fnctId=bbs,fnctNo=153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 411
- 2010.09.24
- http://home.sookmyung.ac.kr/bbs/gs/153/26292/artclView.do?layout=unknown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은 여석내에서 3학기에 가능하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