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 쌍학 흉배(金絲雙鶴胸背)
조선 19세기
21.7cm x 24.5cm
국가민속문화재 제121호
고종대(高宗, 1192-1259)에 흉배제도를 당상관은 쌍학, 당하관은 단학으로 제정하였다. 금사쌍학흉배는 고종의 중부(仲父) 흥완군(1814~1848)의 것으로, 종친의 흉배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구름, 쌍학, 파상문, 바위와 불로초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여 금사로 징금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