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8947
작성일
2019.03.01
수정일
2023.12.08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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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 쌍학 흉배(金絲雙鶴胸背)

금사 쌍학 흉배(金絲雙鶴胸背) 첨부 이미지

금사 쌍학 흉배(金絲雙鶴胸背)

조선 19세기

21.7cm x 24.5cm

국가민속문화재 제121호

 

고종대(高宗, 1192-1259)에 흉배제도를 당상관은 쌍학, 당하관은 단학으로 제정하였다. 금사쌍학흉배는 고종의 중부(仲父) 흥완군(1814~1848)의 것으로, 종친의 흉배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구름, 쌍학, 파상문, 바위와 불로초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여 금사로 징금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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