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학 연계전공
● 비서학연계전공 필수과목 미개설로 아래와 같이 대체과목을 지정합니다.(적용시기: 2016년 8월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
구분 | 기존과목 | 대체과목 |
---|---|---|
과목명 | 인간관계론 | 비즈니스와문화 |
과목번호 | 21000281 | 210003627 |
이수사항(영역) | 필수 | 필수 |
● 2017학년도 교육과정개편으로 비서학연계전공의 필수영역에 편제된 교과목수 축소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필수영역 이수학점을 '27학점' 에서 '25학점'으로 조정합니다. (2017.3월부터 비서학전공 이수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
구분 | 필수 | 여성과사회 | 보조과학 | 전공계 | 경과조치 |
---|---|---|---|---|---|
변경 전 | 27 | 3 이상 | 6 이상 | 36 이상 | 비서학 연계전공 이수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 |
변경 후 | 25 | 3 이상 | 6 이상 | 36 이상 |
스토리텔링 연계전공
● 이수구분 영역명칭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읽기 | 독해 |
이론/비평 | 이론·비평 |
쓰기 | 실습 |
● ‘모든역사교과목’을 ‘역사를 다루는 모든 교양 및 전공 과목’으로 변경
● 전공필수과목인 ‘발상과전개기법’이 폐지되고, 다른 과목 ‘문화산업스토리텔링(21102916)’이 신설됨. 이미 ‘발상과전개기법’을 수강한 학생은 전공필수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문화산업스토리텔링’을 다시 수강하지 않아도 됨. (동일 과목이 아니므로 자유선택으로 수강은 가능)
영역 | 변경전 | 변경후(2017학년도) | 비고 | ||
학수번호 | 과목명 | 학수번호 | 과목명 | ||
필수 | 21002331 | 발상과전개기법 |
|
| 폐지 |
|
| 21102916 | 문화산업스토리텔링 | 신설 |
● ‘소설·동화창작실습I’과 ‘소설·동화창작실습’은 동일 과목으로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소설·동화창작실습I’을 수강한 학생은 ‘소설·동화창작실습’을 수강하면 안됨.
영역 | 변경전 | 변경후(2017학년도) | 비고 | ||
학수번호 | 과목명 | 학수번호 | 과목명 | ||
실습 (구 쓰기) | 21002362 | 소설·동화창작실습I | 21002362 | 소설·동화창작실습 | 과목명 변경 학수번호 동일 |
21002363 | 소설·동화창작실습II |
|
| 폐지 |
● 이전에 ‘극본창작실습I, II’,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I, II’를 수강했던 학생은, ‘대본창작실습’이 학수번호가 다른 별개의 신설과목이므로 원칙적으로 ‘대본창작실습’을 수강할 수 있음. 그러나 유사과목이기에 가급적 수강하지 않기를 권장함.
영역 | 변경전 | 변경후(2017학년도) | 비고 | ||
학수번호 | 과목명 | 학수번호 | 과목명 | ||
실습 (구 쓰기) | 21002364 | 극본창작실습I |
|
| 폐지 |
21002365 | 극본창작실습II |
|
| 폐지 | |
21002366 |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I |
|
| 폐지 | |
21002367 |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II |
|
| 폐지 | |
|
| 21102917 | 대본창작실습 | 신설 |
※ 실습영역(구 ‘쓰기’ 영역) 선택 필수 과목 지정
17학번부터는 실습영역 과목 중 ‘소설·동화창작실습(2학기)’과 ‘대본창작실습(1학기)’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필수로 이수해야 함.
16학번까지는 실습영역의 선택필수과목이 없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인재개발 연계전공
● 인재개발 연계전공을 2014학년도 이전에 등록한 학생이 2014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2015년도 이후 과목의 영역 인정
<2015년도 이후 과목의 교과영역 인정 기준>
-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주관 과목의 경우 1영역으로 인정
-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외 타과 주관 과목의 경우 2영역으로 인정
-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전공과목 중 2014년도 이전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의 경우 2014 년도 이전 교육과정 상 표기된 영역으로 인정
● 인재개발 연계전공을 2014학년도 이전에 등록한 학생이 2015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목인정
<교과구분 인정 기준>
-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주관 과목의 경우 전공 필수로 인정
-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외 타과 주관 과목의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
● 소멸교과목인정 기준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2015년 1학기 교육과정개편 후 인정 유형 (2015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에 적용 ) | 2015년 1학기 과정개편 후 인정 영역 (2014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에만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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