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및 조치 안내
대상 | 조치 |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시·군·구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자) ○최근14일 이내 해외방문자 ○최근14일 이내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 | 14일간 출근 중지 |
○[추가]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인 경우 |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출근 중지 |
○발열(37.5℃이상)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4일간 출근 중지 자택에서 경과 관찰 |
※ 단, 가족 및 동거인의 자가격리 조치가 예상 될 경우 자율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정상 출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