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따른 학업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코로나19 백신공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백신공결제 :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접종 후 이상반응 : 실제 백신이나 예방접종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반응과 우연한 시간적 일치로 인한 반응 모두 포함
다 음
1. 근거
-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방안(2021.8.9.)」
- 학칙시행세칙 제28조 2항 5호 총장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적용 기간 : 2021학년도 2학기
3. 운영 내용
가. 운영 사유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결석(최대 2일까지) 인정
나. 적용 대상 : 접종 당일 및 다음날 대면 혹은 실시간 화상수업에 한함
※ 강의녹화 동영상수업은 적용불가
다. 인정 기준
적용대상기간 | 출석인정일 | 인정처리절차 |
접종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 최대 2일 | 학생) - 접종 후 7일 이내 교강사 이메일 혹은 스노우보드 Q&A 게시판에 아래 내용 기재하고 증명서 제출 - 요청교과목명+분반, 접종일자, 출석 인정 요청일자 등 - 증명서(택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내역확인서 2) 예방접종증명서 교강사) - 출석인정 요청 일자가 백신 접종 당일 혹은 다음날인지 확인한 후 출석부에 유고결석처리 1) 전자출석부 : 출석구분에 ‘유고결석’ 선택하고 “백신접종” 메모 입력/저장 2) 스노우보드 : 메모기능 부재로 출석만 입력 가능 |
※ 증명서 발급 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4. 기타 사항
가. 강의녹화 동영상 수업은 공결처리가 불가하며,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교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접종 3일째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8조 2항 1호(유고결석 신병처리)에 따라 과목 담당교수에게 진단서 제출하고 유고결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