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점검 및 인정)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13.8.17) 1.~3. (생략)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
※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최종 1개 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 2025년 9월 1일 이전 입사: 9월 1일(월)~12일(금) - 2025년 2학기 중 입사: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신청대상 |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자) 중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기취업자 ①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 가능(졸업학점 요건 모두 충족) ②-A. 4대보험 모두 가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국내 사업장의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전일제 계약직으로 취업 (다만, 채용 전환형 인턴 등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 중인 경우 포함),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시장에 취업 | ||||
신청방법 | - 숙명포털>학사>수업>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서류 업로드)
※ 공무원, 해외기업 취업자의 제출서류 등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3.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절차: 숙명 포털을 통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완료 시
※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4. 조기취업 출석인정 대상 과목
가. 대면수업(등교수업) 과목
나. 녹화강의와 대면(실시간) 강의가 병행되는 교수법 적용 수업(BL등) 중 실시간 강의 수업 회차 (녹화강의 회차는 포함되지 않음)
※ 출석이 필수인 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본 제도 신청 전 담당 교강사와의 논의 반드시 필요
5. 유의사항
가. 본 제도는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시험, 과제 등 교강사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나. 출석인정은 학기 중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 고용 중단시 출석인정이 불가하므로 즉시 학사팀 및 교강사에게 알리고 출석해야 함
다. 본 제도는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학기 총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 근무 형태에 따라 출석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라. 조기취업 출석인정 기간 중 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 이직으로 고용 중단 기간 발생시 이직 후 근로기간에 대한 추가 출석인정 또한 불가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조기취업 출석인정 가능)
6. 기타사항: 해당 문서 완결 후, 스노위 게시판 공지 예정
붙임.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학생공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