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9766
작성일
2025.09.01
수정일
2025.09.01
작성자
english
조회수
24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안내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8(출석점검 및 인정)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13.8.17)

1.~3. (생략)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최종 1개 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 이전 입사: 9월 1()~12()

- 2025년 2학기 중 입사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자중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기취업자


 ①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 가능(졸업학점 요건 모두 충족)

 ②-A. 4대보험 모두 가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국내 사업장의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전일제 계약직으로 취업 (다만채용 전환형 인턴 등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 중인 경우 포함),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시장에 취업

신청방법

- 숙명포털>학사>수업>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국내기업

1. 재직증명서

2. 취업자 기준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고용보험사업자 고지내역서

4. 기타서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

※ 공무원, 해외기업 취업자의 제출서류 등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절차숙명 포털을 통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완료 시

                                                                                           ※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4. 조기취업 출석인정 대상 과목

  가. 대면수업(등교수업) 과목

  나. 녹화강의와 대면(실시간) 강의가 병행되는 교수법 적용 수업(BL등) 중 실시간 강의 수업 회차 (녹화강의 회차는 포함되지 않음)

  ※ 출석이 필수인 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본 제도 신청 전 담당 교강사와의 논의 반드시 필요 

 

5. 유의사항

  가. 본 제도는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시험, 과제 등 교강사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나. 출석인정은 학기 중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 고용 중단시 출석인정이 불가하므로 즉시 학사팀 및 교강사에게 알리고 출석해야 함

  다. 본 제도는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학기 총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 근무 형태에 따라 출석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라. 조기취업 출석인정 기간 중 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 이직으로 고용 중단 기간 발생시 이직 후 근로기간에 대한 추가 출석인정 또한 불가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조기취업 출석인정 가능)



6. 기타사항: 해당 문서 완결 후, 스노위 게시판 공지 예정



붙임.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학생공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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