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 학칙시행세칙
■ 개정사유 :
현 5년제(3.51.5) 학·석사연계과정(학부 조기졸업)에
정규졸업트랙’을 신설하여 5.5년(41.5) 내에도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1) 학칙
-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학점 제한 폐지
- 학·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삭제
2) 학칙시행세칙
- 학·석사 연계과정 ‘정규졸업트랙’ 신설에 따른 자격요건 및 운영방식 변경
첨부: 신구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