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연한이 도래한 경우 아래 학칙에 의거 재학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함
- 단,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함
[대학원 학칙]
제10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⑤ 위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3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