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 연장 신청서
402
2025.08.12
http://home.sookmyung.ac.kr/bbs/gs/153/209570/artclView.do?layout=unknown

- 재학연한이 도래한 경우 아래 학칙에 의거 재학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함

- 단,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함


[대학원 학칙]


제10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⑤ 위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3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