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연구원 모집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는 아래와 같이 연구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 부분 및 인원
1) 채용인원: 1명
2) 채용기간: 2023년 3월 2일 ~ 2024년 2월 28일(1년)
3) 채용조건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주5일 전일제 근무
- 급여조건 본교 기준에 따름
4) 근무지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509B호
5) 담당업무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 교육
- 인권상담소 홍보
- 인권상담소 행정
6)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인권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분
- 관련 영역 유경험자 우대
- 사립학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지원기간 및 방법
1) 지원기간: 2023년 2월 22일(수) ~ 2023년 2일 26일(일)
2) 제출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공고에 첨부된 숙명여대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전형방법
1) 1차 서류 전형
2) 2차 면접 전형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하여 진행합니다.
4. 면접 시 제출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
5. 서류제출
1) 제출처:humanrights@sookmyung.ac.kr
2)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6. 유의사항
1) 이메일 접수만 실시하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허위 작성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3) 서류상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연락 불통이 되는 경우의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7. 문의처
- 전 화 : 02-2077-7507
- 이메일 : humanrights@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