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93024
작성일
2023.02.22
수정일
2023.04.27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412

[마감] 2023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연구원 모집(~2/26)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연구원 모집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는 아래와 같이 연구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 부분 및 인원

1) 채용인원: 1

2) 채용기간: 202332~ 2024228(1)

3) 채용조건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5일 전일제 근무

  - 급여조건 본교 기준에 따름

4) 근무지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509B

5) 담당업무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 교육

  - 인권상담소 홍보
  - 인권상담소 행정

6)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인권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분

  - 관련 영역 유경험자 우대

  - 사립학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지원기간 및 방법

1) 지원기간: 2023222() ~ 2023226()

2) 제출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공고에 첨부된 숙명여대 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전형방법

1) 1차 서류 전형

2) 2차 면접 전형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하여 진행합니다.

 

4. 면접 시 제출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

2) 경력증명서

 

5. 서류제출

1) 제출처:humanrights@sookmyung.ac.kr

2)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유의사항

1) 이메일 접수만 실시하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허위 작성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3) 서류상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연락 불통이 되는 경우의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7. 문의처

  - 전 화 : 02-2077-7507

  - 이메일 : humanrights@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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