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안내
열람자격
-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요령
- 열람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열람을 안내합니다.
- 열람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열람 후에는 소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유물에 접촉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허락 하에 제공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열람은 1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 열람과 동시에 복제를 하고자 할 때는 복제허가신청서를 열람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열람 유물을 손상했을 때는 우리 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안내
복제의 정의
- 소장품의 촬영ㆍ실측 및 모사ㆍ사진자료의 이용
준수사항
- 소장품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문 또는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해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1부 이상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소장품 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촬영 시에는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촬영은 사전에 허락된 범위와 컷 수 이내에서 해야 합니다.
유물 열람 및 복제관련 문의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정혜란 학예사
(전화: 02)710-9134 / 이메일: smmuseum@sookmyung.ac.kr)